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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40억9600만원을 지역 내 4만4522농가(3만605ha)에게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은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 1000㎡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미만인 경우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행점검 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 단가는 ha당 진흥 107만6000원 비진흥 80만7000원이며 쌀 고정직불금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총 96억2600만원, 1만3310농가(1만43ha)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하고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다.

    지급 단가는 ha당 7만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총 5억9100만원, 1만1676농가(8652ha)다.

    순수 시비로 지급하는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대상은 청주지역내 거주하고 지역 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논농업(벼재배)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이상 재배하는 경우다.

    지급단가는 ha당 30만원이며 지급금액 및 지급농가는 총 25억1300만원, 1만1527농가(8585ha)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7633(3118ha)농가에 12억6100만원이 지원됐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가덕, 낭성, 문의, 미원지역에 지원하며 376(207ha)농가에 1억350만원이 지원됐다.

    한편 직불금은 FTA 등 시장 개방 확대로 인해 쌀값 및 밭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