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541개 법인조사와 산업단지 등 지방세 신고납부의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1605건을 적발해 46억8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취득세 20억7000만원, 주민세 2억3000만원, 재산세 3억3000만원, 지방소득세 17억5000만원, 기타 지방세 3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로 산업단지·창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건축공사 미착공, 임대 등 타 용도 사용) 106곳에서 11억53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과 운전학원 장내 교습용 차량조사에서 20건에 7900만원을,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이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미신고한 125곳에서 7800만원을 받아냈다.

    주택을 유상거래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3년내 종전 1주택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구청 일제 점검으로 1065건에 21억6900만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세무조사 분야별로 보면 법인 정기조사에서 195개 법인의 과표 누락,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로 10억3800만원, 산업단지·창업, 자경농민 감면 사후조사, 미신고 매각 원룸주택, 주민세 재산분 등 취약분야의 테마별 기획조사에서 1410건 36억42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세무조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탈루·은닉 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