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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새해 최저임금 시급이 6470원으로 인상되는 등 7대 분야 40개 주요 시책이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일반 행정분야에서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를 50%감면(100만원 한도)하며 2000CC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50% 감면하고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면 면제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을 4인 가구 기준 446만7380원으로 지난해 보다 1.73% 인상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도 부교재비 4만1200원, 학용품비 5만4100원으로 확대하고 교과서대 실비전액 지원한다.

    이어 내년 11월 17일부터 당구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고 도내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 실시된다.

    만5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비도 인풀루엔자가 추가돼 16종으로 늘어난다. 

    경제 분야는 생산적일자리 사업에 도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지고 봉사자(시군운영)에게는 맞춤형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를 지원한다.

    특히 시급을 6470원으로 높여 올해보다 7.3% 높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신규 거래선 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희망 업체에게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을 73세미만으로 확대하고 및 카드사용처를 18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고정 지급단가도 ha당 45만원으로 인상하며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금액도 ha당 9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운영해 올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한 경우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토지·환경·주택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통합 환경관리제도도 시행된다.

    이외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수강료 지원액도 8만원으로 인상된다.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이 11충이상에서 6층이상으로 확대되고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기준을 10년으로 변경한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라며 “새해에도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제도와 시책 발굴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