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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56)이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검찰이 원심과 같이 또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선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9월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김 전 총장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금고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되면 학교법인 임원 자격을 박탈당한 위기에 놓여 곧바로 항소를 신청했다.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 또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김 전 총장은 법정에서 “학교 측에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았으나 꼼꼼하고 세심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라며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기 바란다”고 읍소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해임된 전임강사 A씨가 청석학원을 상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 550만원 등 34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부친인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 영결식 관련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0여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2년 5월 등 폭우로 학교 설립자인 조부와 조모의 산소 봉분 등이 훼손되자 보수공사 비용으로 교비에서 25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2년부터 약 2년간 청주대가 금융기관 5곳에서 받은 기부금 6억7500만원을 학교법인 청석학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청주대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