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모든 시민은 22일부터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돼 앞으로 1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모든 청주시민의 자전거 보험료 3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동부화재와 계약을 맺었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410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보험금은 동부화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보험혜택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 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관계없이 또한 타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동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대 23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의 위로금과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의 위로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자전거사고 벌금(사고당 2000만원),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사고당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사고당 300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무심천변 자전거도로 내 6곳에 자전거보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자전거 보험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이원식 시 도로안전관리팀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의 자전거교통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