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주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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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을 받는 직무관련 단체에서 여행경비를 받는 등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충북 청주시 공무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21일 (사)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향응접대를 받은 전 청주시 공무원 A씨(7급)와 B씨(임기직 8급)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 보조금 집행 부서 공무원 C씨(6급)는 글로벌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협회에 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협회 사무국장 D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 여행길에 오르기 전 D씨에게 여행경비 명목으로 292만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글로벌협회는 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보조금(수출지원사업) 4억1000만원 가운데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400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특히 D씨는 빼돌린 보조금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들의 외유성 여행경비 지원과 향응접대 등에 11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같은 혐의로 7명을 무더기 송치 했으나 단체 관계자 등 3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6월 8일 A씨와 B씨에 대해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