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비리 관련 23명 무더기 기소·줄줄이 징역형…기숙사 학생들 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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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검찰청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임각수 전 괴산군수(69)가 검찰로부터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혐의로 또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또한 건축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중원대 행정심판 변호를 맡은 변호사 등에게도 무더기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정선오 부장판사)에서 열린 중원대 건축비리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 대해 불법 행위를 보고 받아 알고 있으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씨(53)는 징역 3년, 직무유기 혐의의 노모씨(52)는 징역 1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의 최모씨(34)는 벌금 700만원이 구형됐다.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충북도 공무원 김모씨(57)는 징역 2년6개월을, 같은 혐의의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씨(67)에게는 징역 1년이 내려졌다.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이면서 중원대 건축비리 관련 행정심판에서 학교 측 대리인을 맡고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 권모씨(49)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200만원이 추가됐다.

    건축 비리에 연루된 중원대 재단 관계자와 시공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 등 5명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안전사고로 숨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무허가 건물에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중원대 학교 내 건물 25개 중 본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무허가로 건축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검찰은 임 전 군수 등 2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공판을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축비리 혐의로 폐쇄된 2개동의 기숙사에 생활하던 1000여명의 학생들은 학교 측이 기존의 2인실을 4인실로, 6인실은 8인실로 개조해 임시방편으로 수용하고 있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