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교육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공금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감사에 적발돼 결국 해임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본청 감사를 통해 학교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난 A교장을 해임하고 횡령과 유용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교장의 공금 유용혐의는 지난 9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도교육청으로 이관됐으며 감사관실은 감사를 거쳐 지난달 10일 각종 유용 혐의 내용을 공식 발표됐다.

    앞서 A교장은 학생선수 훈련비 명목으로 교사에게 지출 품의하게 한 뒤 영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교사에게 학교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뒤 되가져오는 수법으로 10건에 340만4300원을 유용했다.

    같은 수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관계자 접대 목적의 식사비 등으로 모두 24건에 613만8100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에 시상을 목적으로 254만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후 90만5000원만 정상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의 상품권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

    이어 수학여행 인솔교사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39만원을 유용하고 3차례에 걸쳐 21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A교장은 교직원 친목회 행사에서 총무에게 본인 아들의 카드라고 건네 7회에 걸쳐 1067만525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를 본인 통장으로 되돌려 받기도 했으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모 여행사에 2014년부터 21차례에 걸쳐 7479만4000원 상당의 차량을 수의계약 하도록 한 혐의도 드러났다.

    감사당시 A교장은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관행이며 잘못 알고 있었다”며 “대부분 학교와 관계된 일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혐의가 중대한 사안으로 밝혀져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관행을 앞세워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