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 ⓒ충북도

    충북도가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위해 내년도 예산 48억원을 책정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연료비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기준 329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7250만원 이하(청주시 등 중소도시의 경우 8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지원 시기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되며 48시간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받을수 있다.

    지원 내용은 4인가족 기준 생계비 월 113만원, 의료비 300만원이내 및 연료비(9만3000원/월), 해산비(60만원), 장제비(75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과 주거·교육비 등이다.

    도는 올해 총 6983가구(생계 3835, 의료 987, 주거 380, 교육 및 연료·장제비 등 1781)에 41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급여결정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구원의 질병·실직 등 사유로 단전·단수·가스공급이 3개월이상 체납된 경우 등 시군별 관련조례가 긴급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에 따라 사업지원 수혜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지원상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