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 방역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이동통제 방역초소.ⓒ충북도
    ▲ 충북도 방역대책본부가 운영하는 이동통제 방역초소.ⓒ충북도

    충북도가 닭 등 가금류의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매개전파가 가능한 7개 지점을 선정해 특별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가축분뇨처리장, 계분(鷄糞)이용 유기질 비료공장, 계란수입판매업소, 도축장, 사료공장, 산란계농장, 전통시장이다.

    도는 상시 인력배치 또는 주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단속 중심으로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도청 내 관련 실과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 조치사항은 운반차량의 세척·소독여부, 미등록 축산관련차량 여부, 전통시장은 주1회 올 아웃 소독여부(전통시장), 닭·오리 전용차량 운반여부 등이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발 또는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축장, 산란계밀집지역 등은 검사관 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및 도·시군 인력으로 고정 배치해 단속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분야별 상설 점검팀을 편성해 상시 점검활동을 벌인다.

    그동안 도는 GPS 미장착차량 2건, 일시이동중지 위반 1건, 소독미실시 농장 1건 등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

    한편 그동안 도내에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농장 87개소에서 AI가 발생해 209만1198마리를 살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