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앞 홍보용 현수막도 모조리 떼어가…보완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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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올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로 9억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수거보상제를 이날로 마감하고 내년 1월중에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1만2000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3700만장이 수거됐으며 보상금으로 9억3000만원이 지급됐다.

    수거된 광고물은 현수막 23만장, 족자형현수막 4만장, 벽보 167만장, 명함·전단지 3556만장이 수거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깨끗한 청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대동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한 시민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어쩔수 없지만 가게 앞에 설치한 홍보용 현수막까지 다 떼가는 것은 너무하다”며 사업 시행의 보완점을 지적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마구 떼 갈 때 싸우기까지 했다. 작은 가게들은 마땅히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 시에서 지정게시대라도 많이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