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청주시의회
    ▲ 충북 청주시의회 황영호 의장.ⓒ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의회가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7일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KTX세종역 설치를 국비로 강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 총력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이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세종역 신설 추진의지를 보이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이자 충청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황영호 의장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 관문역으로 탄생한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저속철도로 전락하게 만들것이 불보듯 뻔한 세종역 신설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권 상생발전을 무력화시키며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역의 정치권과 함께 총력 저지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