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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법원 정문.ⓒ김종혁 기자
유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전 청주대학교 박물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갑석 판사)은 2일 전 청주대 박물관장 A씨(56)가 13억 상당의 유물매입 과정에서 1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청탁은 업무 관련성이 상당히 높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박물관장으로 재직하며 13억원 상당의 유물 10점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B씨(56)로부터 500만원 씩 두 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다.
그동안 A씨는 “B씨에게 생활용품 구매 대금을 받은 것이며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다”고 부인해 왔다.
B씨 또한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A씨는 박물관장에서 물러난 후 교수로 재임하다가 사건이 불거지며 직위해제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