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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8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의 끝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오명을 벗어난 소회를 밝히며 ‘청렴 행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22일 기자실을 방문해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줘 결백이 입증됐다”며 “만약 유죄를 받았다면 직원들에게 청렴을 얘기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히며 안도감을 표했다.
이어 “앞으로 청렴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21일 청주지법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선거용역비 7500만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이 청주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내며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할때만 해도 먹구름이 가득했으나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무죄였다.
이 시장은 “무죄를 받아 마음의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한마디로 그동안의 심적 고생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400만원,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아직 재판은 끝난게 아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판결 내용을 보면 충분히 결과가 바뀔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와 잘 상의해 항소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도 민선6기 주어진 책임과 시민들이 하라고 한 일은 문제없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반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고 청주를 중부권 핵심도시로 만들기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