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확정 후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재신청…내년도 도 예산 30억은 삭제
  • ▲ 충북도 김진형 행정국장이 22일 도청에서 도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도 김진형 행정국장이 22일 도청에서 도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도의회 신축을 추진하다가 중앙부처로부터 제동이 걸리자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김진형 도 행정국장은 2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해 오는 12월중 도민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후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도민의 편익을 최대화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안이 확정되면 중앙에 다시 투·융자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옛 중앙초 부지에 사업비 155억을 투입해 리모델링과 일부 신축으로 도의회 청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도의회의 신축 요구를 받아들여 430억원 규모의 신축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에 투·융자 신청을 냈다가 지난 16일 거절 통보를 받으며 제동이 걸렸다.

    행자부의 거절 사유는 △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할 것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행자부와 실무자는 지하주차장 설치 등 도민 편익 시설을 증대하고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했다”며 재신청에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또한 도는 신축안 변경에 대해 △현 교사동의 내구 연한 경과 문제(30~50년) △학교 건물의 폭이 좁아 사용 불편 △지진 대비 보강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신축안으로 결정했다는 평이다.

    한편 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도의회 신축 설계비 30억원을 배정했다가 투·융자 불허로 취소했으며 필요 예산은 중앙부처의 절차가 완료된 후 추경에 반영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