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에 500만원 “항소통해 끝까지 무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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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건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강한 수사의지를 보여 왔던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청주지법 형사20부는 이 시장에 대해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회계보고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검찰과 변호인측간에 팽팽한 접전을 벌여왔던 ‘컨설팅 비용’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의지를 무색케 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비용으로 신고 한 금액이외의 금전 거래에 대해 ‘정치자금 수수’로 보고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하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시장과 선거홍보 대행사 박모 씨(37) 간에 오간 1억2700만원의 현금 거래를 분석한 후 수사가 시작된 점으로 미뤄 검찰의 강한 수사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이 시장 측이 과다 지출한 선거 비용을 회계 보고 과정에서 맞추려 했다”며 회계 보고 조작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후 참관인들은 비록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지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벼워진 점에 주목하며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재판에도 성실히 임해 반드시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이 시장의 무죄를 향한 항소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검찰 또한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의지대로 라면 항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며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이 확정돼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 시장으로서는 본인은 물론 같은 형을 받은 회계책임자 류모 씨(38)의 최종 재판 결과도 주목해야 된다.

    재임 후반기를 맞은 이 시장과 검찰의 2라운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