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리모델릴 우선·도민 의견 수렴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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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옛 중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마련하기로 했던 도의회 청사를 전면 신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도는 16일 행자부가 도의회 청사 신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했던 투자 승인 요청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한 뒤 다시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 사항은 △도의회 신청사 건립사업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것 △리모델링을 우선 검토할 것 △도민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 의견은 이미 수렴했으며 리모델링을 해도 비좁기 때문에 신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행자부에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뒤 재신청하면 통과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는 당초 155억원을 투입해 옛 중앙초 교사동을 리모델링해 도의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은지 35년이나 된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중이며 리모델링을 해도 사용기간이 짧을 것으로 전망돼 430억원을 투입해 신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도는 총 430억원이 소요되는 도의회 청사건립에 대해 내년도 3월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공사를 착수해 2021년 7월 의회청사를 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