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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겨울철 철새 도래와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야생동물보호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추진내용은 △밀렵·밀거래 행위자 단속 △올무, 창애, 덫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금지 홍보 등이다.

    시는 단속기간 중 밀렵과 밀거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수달과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해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민경철 시 자연보전팀장은 “야생동물에게 불법 포획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해 야생동물이 자연 속에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