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전경.ⓒ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에서 50대 청각장애인인 A씨의 장애수당을 가로챈 친누나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또한 A씨에게 17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이첩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지난 17년 동안 청주시청이 지급한 A씨(54)의 장애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친누나 B씨(69)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B씨는 1999년 11월 24일부터 올해 8월까지 A씨의 장애수당 7543만원을 대리 수령한 다음 병원치료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17년간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애호박 농장주 C씨(70)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C씨는 1999년 4월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올해 8월까지 20여동의 애호박 비닐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농장에서 일하면서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성수 충북청 광역수사대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첩보수집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