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거나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촌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이로 인한 농민과 축산업자의 자산가치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 의원은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8년에서 6년으로 각각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과 축산기간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민과 축산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감경되고 귀농·귀촌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와 축사용지를 구하는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