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석창 의원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목성균 기자
    ▲ 권석창 의원이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목성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의 두 번째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입당원서 모집 증거를 제시하며 변호인과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권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도와준 김모씨와 공모해 입당원서(새누리당)모집에 직접 관여하고 이 과정에서 105명의 당원을 모집했다”며 증거를 제시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김씨로부터 확보한 스마트폰 메모에 권 의원과 김씨 지인의 명단, 이들을 통해 모집하려는 당원 숫자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권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학교동창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만들고 지역별 홍보담당자를 인선했다”며 관련 메모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자료로 CD와 음성파일 등을 이달 28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 변호인 측은 “지인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한 것은 가입의사를 물어보고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당원서를 받아 전달했다”며 “입당원서 모집에 관여한 사람들이 실제로 모집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거를 제시하라”며 검찰에 요구했다.

    또 권 의원 변호인은 CCTV와 관련해 “촬영에 위법성은 없다고 하지만 특정부분만 나오도록 돼 있어 동기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의 다음 재판(3차)은 오는 12월 19일 오후 3시다.

    권석창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시절인 지난해 김씨와 공모해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고 모두 12차례에 걸쳐 6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