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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를 폭행한 경찰관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3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수파출소 소속 A경위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이 파출소의 팀장과 팀원에게는 감봉 1개월과 견책을 각각 처분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40분쯤 B씨(55)가 “노래방에서 술을 판다고 112에 신고했는데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며 파출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앞서 B씨는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한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 업소가 1종 업소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파출소에 찾아가 항의하자 A경위는 합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넸으며 B씨는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의 자체 징계와는 별개로 청주지검이 해당 경찰관의 감사 자료와 파출소 내 CCTV 등을 요구한 상태여서 A경위가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독직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