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체, 96명 입건·70명 기소·11명 구속…금전사범 59.3%·흑색선전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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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지방검찰청

    4·13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29명에 달하며 충청권에는 새누리당의 권석창(제천·단양)·박찬우 의원(천안갑)과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아산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비례) 등 4명이 기소됐다.

    권석창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20일 기소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서 식사를 대접한 혐의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시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입당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으며 첫 공판은 오는 17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다.

    박찬우 의원은 지난달 27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3일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열린 당원 단합대회에서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행사 참여를 독려하며 식당이나 선거구 주민의 자택에서 두 차례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 5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의원은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에서 개인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민 의원(청주출신)은 지역이 아닌 중앙에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 8월 10일 기소됐다.

    김 의원은 41·3총선 당시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와 홍보위원장으로 일하며 총선 홍보 특별팀에서 일한 대가로 2억여만원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광고업체와 허위세금계산서,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을 위반으로 당선인이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이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충북지역에서 4·13총선과 관련해 모두 96명이 입건돼 그중 70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충북의 선거사범은 96명이며 전국 선거사범 3174명의 3%에 달하며 구속은 11명으로 전국 114명의 9.6%에 달했다.

    발생 유형별로는 금전선거사범이 57명(59.3%), 흑색선전이 17명(17.7%)을 차지했다.

    발생 지역별로는 청주가 40명 입건(7명 구속), 제천지역이 38명 입건(3명 구속), 충주지역이 13명 입건(1명 구속) 됐으며 영동지역에서도 구속없이 5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19대 총선에 대비해 입건인원은 소폭 감소했으나 기소율은 대폭증가 됐다”며 “앞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 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