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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29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댐 건설 절차 외에 댐 건설에 따른 여견 변화를 고려해 댐 건설기간 동안 댐 주변지역에 농지조성, 축산시설, 도로 및 교량 설치 등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와 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다용도의 기능을 갖는 국가주도의 다목적댐의 경우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시장·군수가 지역 내의홍수조절, 하천 유지유량 확보 및 용수공급 등을 위해 건설하는 지역건의댐의 경우 총저수용량 2000만㎥ 미만으로써 댐 정비사업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법률안은 총저수용량 100만㎥ 이상인 중·소규모의 지역건의댐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댐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지역건의댐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적 홍수나 가뭄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재해방지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곳이 아닌 지역 합의하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역건의댐을 건설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얻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건의댐은 국가의 일방적 시행이 아닌 시장·군수가 지역 내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댐 규모, 위치 등을 포함한 댐 건설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 국가에 댐 건설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