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석창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위원장.ⓒ권석창 의원 사무실
    ▲ 권석창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위원장.ⓒ권석창 의원 사무실

    새누리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 위원장인 권석창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당원 자격이 정지됐다. 

    권 의원의 당원자격 정지로 위원장 자리가 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에 따르면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열어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제44조(윤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과 관련된 경우 해당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 도당 관계자는 “현재 권 의원은 기소만 된 상황이고 향후 어떠한 판결이 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며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20일자로 당원권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제천·단양당협위원장의 대행 체제는 2014년에도 있었다.

    송광호 전 국회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2014년 9월부터 당원권이 정지돼 정근원 제천·단양 당협 고문이 직무대행을 맡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