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전국에 있는 조상 땅을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고 있다.

    신청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해야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사본에 자필서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고자 할 때는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그동안 도는 2014부터 2016년까지 행정기관에 신청한 조상 땅에 대해 총1만4402건에 2만8695필지(82.1㎢)를 찾아줬고 특히 올해 8월말까지 4375건 6542필지(8.1㎢)의 토지를 찾아 도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구석구석 숨어있는 조상 땅이 많이 찾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현장 서비스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민들이 조상 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