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공무원들 “시장직 유지로 시정 연속” 환영
  •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권선택 대전시장이 2년여를 끌어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돼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전시는 이날 권 시장의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자 대전시민들과 공무원들은 “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함에 따라 대전시정이 중단 없이 진행되게 됐다”며 크게 환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권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트램’ 건설과 대전의료원 건립 등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됐다.

    한편 권 시장은 지역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채 시청 집무실에서 언론 속보 등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론을 내림에 따라 항소심 절차를 대전고법에서 다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