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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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아산경실련은 19일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시의회 부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유 의원은 시의회 부의장이 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부의장직을 수행하는 행위에서도 도덕적 양면성이 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리는 공문(6월 26일)을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기도록 한 것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부의장이 될 목적으로 행한 비도덕적행위”라고 간주했다.

    유 의원은 4·13 총선에서 선거법규정 위반으로 같은 당 소속 천안을 국회의원 A 후보자를 위해 모 교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의 구형을 받았다. 그러나 유 의원은 이 같은 검사의 벌금형 구형과 관련해 극비에 붙인채 천안시 후반기 새누리당 몫인 천안시의회 부의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한 천안시의회 담당 공무원이 유 부의장의 기소사실을 의장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에 대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