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속 제어장치 제거…1m 거리서 A4용지 15~20장 통과 가능
-
비비탄총을 불법 개조해 판매(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하려한 이모씨(34)가 불구속 입건됐다.
16일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3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M4 모의총기 1정을 130만원에 구입한 후 지난 11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80만원에 되팔려 한 혐의다.
경찰은 외국에서 수입된 M4 자동소총과 똑같은 모형 총포의 덮개 등 부속품을 탈 부착하고 또한 조준경을 부착해 파괴력을 높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하려던 이씨를 지난 11일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모의총포를 소지한 채로 검거했다.
개조된 비비탄 총은 법이 제한하는 파괴력(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관통 위력)보다 3∼4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서 관계자는 “불법 개조된 모의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모의 총포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지자와 판매· 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다가오는 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 개최와 관련해 안전한 치안확보 및 대테러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개조한 비비탄 총은 서바이벌 게임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