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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천안사업장 노사협의회가 지난 11일 천안사업장 소속 근로자 515명의 통상임금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삼성SDI 노사는 2014년 3월 임금협상에서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데 합의하고 노측은 이후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적용해 줄 것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만큼 소급분을 요구했다.
노사협의회 측은 “7월말부터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 참가 동의서를 제출한 근로자들만 902명에 이르렀으나 8월 초 회사에서는 소송참가를 막으면서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대거 포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의 소송방해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막는 심각한 문제”라며 “통상임금 소송과 별도로 소송방해금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