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 운명 판가름…사회적 파장 예상
  •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 권선택 대전시장.ⓒ대전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상고심이 진행중인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이달 또는 다음 달 중 열릴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의 선고 결과에 따라 시장직의 운명이 판가름 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앞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15일 권 시장 재판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야겠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이번 달이다, 다음 달이다. 날짜를 정한 것은 없다”고 밝혀 권 시장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권 시장에 대한 선고가 이르면 18일이나 오는 25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권 시장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선고를 순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 시장의 재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설립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대전시장 선거와 관련한 유사선거운동기구로 봐야 하는지와 권시장의 포럼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 활동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위반이냐는 점이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대법원의 선고결과가 정치인들에 대한 사단법인의 통상적인 활동이 어디까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11월 대전미래연구포럼을 설립한 권 시장은 전통시장방문을 비롯해 기업탐방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행사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권 시장은 16일 정상적으로 출근해 시 간부들과 회의 및 업무점검을 했으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