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음식폐기물 퇴비 성분 조사 의뢰…검사기관 결과 기다리는 중
  •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지어진 축사 주변에 음식 폐기물 700여톤이 야적돼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뉴데일리DB
    ▲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야산에 지어진 축사 주변에 음식 폐기물 700여톤이 야적돼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뉴데일리DB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 소유주가 축사 인근에 700톤 가량의 음식 폐기물 퇴비를 야적하며 악취와 침출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이 폐기물 퇴비를 생산·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청주시가 매입량 초과 등으로 ‘처분사전통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0일 “청원구에서 음식 폐기물로 퇴비를 생산하는 A업체가 하루 76톤의 음식 폐기물 반입해 처리하도록 허가 받았으나 최근 수차례에 걸쳐 매입량을 초과한 것이 밝혀져 처분사전통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는 매입량을 늘리려면 관계 당국으로보터 변경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이달 초에 사전통지를 보냈으며 다음주 중으로 업체의 소명을 받은 후 최종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허가량 이외의 음식 폐기물 반입은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1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A업체로부터 700여톤의 음식 폐기물 퇴비를 구입해 야적한 민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충북도와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은 합동으로 시료를 채취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당시 도를 비롯한 4개 기관이 동시에 점검을 벌인 이유는 오창읍 축사 인근에 음식 폐기물을 퇴비를 대량 야적할 당시 해당 시군에도 A업체로부터 이 퇴비를 사다가 야적해 주민 민원이 잇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퇴비 성분 검사’만으로는 악취와 침출수에 대한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성분조사 결과 퇴비로 합당하다고 판명되면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며 “퇴비를 갈아 업든가 비닐 등으로 씌우라고 권고만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청주권에서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두 곳이 있는데 악취 등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A업체다”며 “A업체는 음식 폐기물을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숙(숙성)기간을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A업체는 음식 폐기물을 반입한 후 일정량의 석회를 섞어 퇴비를 만든 후 부숙 과정 없이 제품화한 후 반출하기 때문에 악취와 침출수 문제가 자주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부숙과정을 보름 정도 거친 후 퇴비로 시판되면 악취와 침출수는 어느정도 해결 될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주의 또다른 음식 폐기물 처리 업체는 폐기물을 반입 후 수분과 건데기를 분리한 후 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악취와 침출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는 음식 폐기물 처리 허가와 이를 원료로 한 비료 제조업 허가를 모두 받고 운영중이다.

    한 시민은 “퇴비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정이라면 허가 사항을 변경해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