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시스템, ‘고충상담→신고내용조사→괴롭힘고충심의委→감사처분요구·징계위원회→사후조치’ 順 코레일 “‘blind Hire’ 익명신고 시 게시자 알 수 없어 비공개 처리”직원 “내부고발 시 신고자 신분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내부고발시스템’ 개선해야”코레일 윤리경영처 “직원 갑질 문제는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곤란”
  • ▲ 한국철도공사 사옥.ⓒ뉴데일리
    ▲ 한국철도공사 사옥.ⓒ뉴데일리
    대한민국 공기업 중 가장 많은 직원을 보유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만 명이 넘는 직원 중 ‘직원 갑질’이 얼마나 발생할까? 최근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다. 

    최근 본보가 두 차례 ‘충청권 A 공기업 갑질 논란’과 관련해 보도했다. 그 내용은 심각했다. 갑질 피해자는 스트레스는 물론 잘못된 생각까지 할 정도로 상당한 위험수위까지 도달했다. 

    직장 갑질과 관련해 뉴데일리는 최근 코레일로부터 ‘직원 갑질’과 관련해 징계 등 처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코레일 갑질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처리 건수)를 청구했지만, 직장 갑질은 비공개(정보공개법)로 처리해 ‘직장 갑질이 많다는 건지, 아니면 없다는 것인지’ 의아했다. 

    코레일이 직장 갑질과 관련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한 것을 보면, ‘직장 갑질’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27일 코레일 등 직장 갑질과 관련해 취재한 결과, 최근 공공기관 등에 ‘갑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코레일의 직원 갑질과 관련해 ‘내부고발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의 내부고발시스템 중 고충처리 절차는 ‘고충상담(신고접수)→신고내용조사→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감사처분요구·징계위원회→사후조치(피해자 권리회복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코레일은 정보공개 답변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 방법으로, 신고인의 보호를 위해 업무 관련자는 비밀유지 서약서 징수, 최대 60일 유급휴가(병가), 심리 무료 상담, 사내 변호사 법률상담 등 지원하고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 중 신고인 의사를 참고해 행위자와 근무지 및 업무 분리조치, 고충처리 후에도 고충 상담원을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모범적인 답안지를 전달했다.
  •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 충청권 공기업(정부 산하 기관) 간부 갑질 내용.ⓒ자료 독자 제공
    코레일은 직원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blind Hire’를 통해 익명신고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제76조31①항)에 따라 익명신고는 가능하나, 관련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블라인드 등 온라인 익명 게시만의 특성상 게시자를 알 수 없고, 관련자, 소속 등 비공개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비공개 신고 시 처리 불가이유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1항에서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레일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에 따라 신고인 의사에 반해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신고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으며, 공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신고접수 및 조치를 하고 있다”고 본보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직원 갑질 문제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코레일 직원 A 씨는 “직원이 갑질을 당하고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꺼리고 있다. 사용자 측이 신분상 안전하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조사결과 갑질 대상자가 ‘특정’되면 내부고발자의 신분이 알려질 수밖에 없고, 현행 내부고발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본보가 최근 충청권 ‘정부 공기업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사는 “간부 대상 갑질 예방 교육을 두 차례(2024. 7. 23, 8월 8일) 윤리경영처장이 두 개 본부를 방문, ‘괴롭힘 예방 간부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9월까지 소속(부서)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하고 있다.

    갑질은 사회적으로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키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고객이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등이다. 갑질은 △‘직장 내 갑질’ △‘고객 갑질’ △‘공공기관과 기업 갑질’ △‘사회적 지위 갑질’ 등이 있다.

    ‘직장 갑질’ 문제는 직장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자칫 큰 불상사(?), 즉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겪거나 심각한 경우 우울증이나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직장 내 갑질은 생산성 저하와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사달이 난다. 피해자는 저항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에다 신고했다가는 자신이 직장을 그만둬야 해서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