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만해도 처벌 받을 수 있어”
  • ▲ 충북경찰청 전경.ⓒ뉴데일리
    ▲ 충북경찰청 전경.ⓒ뉴데일리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8일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글을 게시하고 판매한 피의자 A씨(20대)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모니터링 중 SNS X(舊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를 특정 후 검거해 성착취물 판매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신분비공개수사로 진행한 이번 사건은 경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획득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의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제도’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 중에 있다.

    경찰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조에 규정돼 있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판매·유포·소지 등 사범에 대해 신분 위장이나 위장 거래 등을 수사기관이 활용해 피의자를 추적 및 검거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경찰청은 “이후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는 끝까지 추적수사 하겠다”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