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복당 신청 안돼 차기 지방선거 더민주 ‘출마길 막혀’
  • ▲ 김경훈 대전시의장.ⓒ대전시
    ▲ 김경훈 대전시의장.ⓒ대전시


    김경훈 대전시의장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8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의해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이 내려지면서 의회 운영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김 의장이 더민주 소속 의원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의장에 당선되면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에 따라 김 의장은 향후 5년간 복당신청을 할 수 없어 2018년 지방선거에 더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 함께 제소된 김종천 운영위원장도 당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더민주 소속 대전시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후반기 의장단과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반기 의장후보로 권중순 의원을 선출했었다.
    의원총회 결과대로라면 김 의장은 전반기 산업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의장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 의장이 더민주 의원총회 결정에 불복, 후반기 의장후보 등록과 함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당선되면서 중앙당과 더민주 소속 의원들로부터 “해당행위”라면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더민주 시당은 이날 김 의장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은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원칙과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며, 이번 징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행한 부적절한 해당행위와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데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날 더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김 의장은 “당이 독립된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개입하고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에서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