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 사무실.
    ▲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 사무실.

    정우택 국회의원(새누리당·청주 상당)은 6·3항쟁유공자회의 설립과 희생자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6·3항쟁은 1964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로 지정돼 예우를 받고 있는 4·19혁명 유공자와 5·18민주항쟁 유공자와는 달리 6·3항쟁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상태다.

    이에 정우택 의원은 6·3항쟁유공자회 설립과 함께 6·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줌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6·3항쟁유공자회 설립을 통해 단체회원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6·3항쟁유공자들이 교육·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희생자에게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이익을 위해 희생하신 6·3항쟁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당연하다”며 “조속한 법개정을 통해 6·3항쟁유공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