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우택의원실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우택의원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수질오염 등으로 물 위기가 확산되고 물로 인한 재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는 4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이 몸살을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과제인 ‘물 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했고,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로서 물 복지(Water Welfare)와 물·에너지·식량이 연계된 개념이 부각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하여 수량, 수질, 생태, 문화(주민)을 고려해 효율이 극대화 되는 단위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가 제시돼 주요 선진국들의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적 혹은 계절적 강수량의 불균등과 집중호우, 가뭄 등 극심한 기후변화에서 오는 변동성, 정부부처별로 다원화된 물관리 법·제도 등으로 물관리에서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사회발전과 함께 깨끗한 수자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물관리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한 물관리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는 한편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물관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및 권역별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물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예방 등을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물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