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민 300여명이 29일 세명대학교 이전 대상지인 하남시를 찾아가 세명대학교 이전 저지를 위한 집회를 가졌다.
이 날 집회는 이른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도 불구, 이근규 제천시장을 비롯해 지방대학 이전반대 제천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제천시민 추진위원회’)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세명대 이전 대상지인 미군공여지 앞에 모여 제천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우려한 생존권 사수를 위해 ‘세명대학교 이전 반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처리 촉구’ 그리고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불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하남시는 세명대 교육·연구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따라 충북도와 제천시에 협의 공문을 보냈다.
충청도와 제천시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고 심각한 제천시 지역경제 쇠퇴와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대불가 의견을 하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제천시와 제천시민 추진위원회는 “이전 가능한 대학을 수도권 내 대학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입법 건의 당시 시민 8만5000여명이 서명으로 합의한 사항으로 지역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명대 이전 저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대학도시로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의원을 대표로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7일 경기도 의원 3명이 모두 불참하며 다시 발의됐고 경기도 의정부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홍문종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행정자치부의 발전종합계획 승인 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