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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명암동 명암타워에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19일 브리핑룸에서 명암관망탑(명암타워) 수탁자인 정해득씨와 ㈜엠에이 안용화씨가 18일 마권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유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화상경마장은 시의 동의가 있어야 유치가 가능함에따라 시는 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은 상당구 용암동과 금천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이며 10여개의 학교도 위치해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여론과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 등 다양한 검토를 거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청주지역에 화상경마장을 신청한 사례는 가경동의 드림플러스, 사창동의 현대코아 및 청원군 일부 지역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그러나 사행성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모두 무산됐다. 경제적 가치보다는 주민의 정서가 우선 고려됐기 때문이다.
화상경마장은 매주 금, 토, 일 3일간 열리는 경기를 화상으로 관람하며 1회에 10만원 이내의 마권을 구입하고 특정 경주마를 선택해 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도박의 일종으로 사행성과 중독성이 매우 높다는 평이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최근 수도권 소형 장외발매소 1곳과 지역제한이 없는 일반 장외발매 2곳에 대한 모집을 공고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 뒤 최종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