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사무실
    ▲ 새누리당 경대수 국회의원.ⓒ경대수 의원 사무실

    경대수 의원(새누리 증평·진천·음성)이 문장대 온천개발의 원천봉쇄를 위해 ‘온천법’, ‘환경영향평가법’, ‘관광진흥법’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문장대 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 법안을 다시 보완해 재발의 했다.

    먼저 온천법 개정법률안은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는 온천개발 승인시 개발사업 대상지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일 경우 시·도지사는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승인 후에도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개발계획의 수정·변경을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도록 해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환경피해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피해지역의 환경이익을 보장하는데 주점을 뒀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행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시 개발행위로 인해 수질오염 등 직접적인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지등에 대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심각한 환경오염의 발생 등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관광지등으로 지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 개발 전망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또는 관광지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문장대 관광지 개발의 원천이 되는 법률로 문장대 관광개발과 같이 환경오염 등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 의원은 “온천개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지역과 환경피해를 입는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며 “이익과 피해의 불균형을 잘 고려해 장기간 방치된 문장대 온천개발의 승인과 관광지 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온천개발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