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정우택 의원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은 14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통합청주시의 ‘일반시’ 분류에도 불구하고 기존 농촌지역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5년 12월 31일)’에 통합청주시가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할 수 없게 되는 등 향후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

    통합청주시는 전국 최초의 주민자율투료로 이뤄져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의 표본이 돼야 함에도 도농복합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오히려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청주시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농촌지역의 혜택을 유지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정부는 기존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청주시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도·농통합과 상생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2015년 예산편성시 관련예산이 전무했던 통합청주시 조성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설득해 통합시기반조성비 500억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