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교육청 상징로그.ⓒ대전시교육청
    ▲ 대전시교육청 상징로그.ⓒ대전시교육청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5일 최근 대전 봉산초등학교 조리원의 문책성 전보 조치했다는 학비노조 측의 주장(SNS)과 관련해 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한 전보였다고 반박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문제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서부교육지원청 자체조사결과, 학교장과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보했다고 전했다.

    또 “대전봉산초 학교급식 운영의 정상화와 분위기 쇄신 목적의 전보이지 문책성 전보가 아니다”라며 “문책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봉산초로 전입·발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갈마동, 월평동 등 봉산초에 인접한 지역 거주자 중 봉산초 전입을 희망하는 조리원만 봉산초로 전입 발령했다고 밝히고 전원 전화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특히 봉산초로 전출간 조리원들의 빈자리로 인력부족이 발생하고, 업무강도가 높아져 제2의 부실급식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봉산초로의 전출 전보는 6개 학교에서 각 1명씩 발령해 부담을 최소화했다”면서 “ 6개 학교 중 2개 학교는 봉산초 조리원을 전보해 충원했고, 4개 학교는 학교급식에 경험이 많은 대체 직원을 즉시 충원·배치해 업무강도가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전출한 학교의 급식문제가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고 있어 제2의 부실급식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체직원을 충원·배치한 4개 학교는 9월 인사 시 배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