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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새누리 보은·옥천·영동·괴산)이 “하도급거래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9일 장기계속공사시 하청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반환받거나 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체했을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이행까지 계약보증금의 부담이 감소되지 않고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불합리를 겪고 있는 형편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률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추가 보증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는 이러한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지위에 놓여있었다”며 현행 법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수급업자에 대한 보증 부담 완화 규정을 하도급법으로 상향 입법해 원사업자와 수급업자 사이의 경제적 간극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