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변재일의원 사무실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변재일의원 사무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원)은 21일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 중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은 122명(48%)으로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심지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특히 “수도권규제완화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 더 치명적이다. SK하이닉스가 청주에 공장증설을 계획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상수도보호구역 내 허가가 가능해져 이천에 증설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재일 의원 개정안에 수도권규제와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에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서울특별시에 한정된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5명 이상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했다.

    변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