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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영자를 협박, 거액을 갈취한 청주 지역 조직폭력배(2개파) 등 4명을 검거했다.광역수사대는 이중 3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도주한 1명을 검거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110월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피해자 A모씨(31세·구속)에게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한 뒤 사이트 운영에 개입하고 예상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운영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 중순께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약혼자 등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를 통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피해자 A씨는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광역수사대는 A씨가 조직 폭력배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하고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진술를 확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