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 ⓒ오제세의원 사무실
    ▲ 더민주당 오제세 의원. ⓒ오제세의원 사무실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횡령 배임 등 특정재산범죄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기 위해 법정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서원구)은 16일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보호 유전무죄라는 사회적 폐단을 없애기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횡령 배임 등 재산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형기의 절반 정도를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바로 석방되거나 대통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해 특별 사면권을 행사해 형선고 효력이 상실돼 재벌보호 유전무죄라는 비난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정 형량의 하한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늘려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를 제한해 기업인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최소화하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