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했다는 패가망신 당한다’
  • ▲ 경찰 상징 마크.ⓒ충북지방경찰청
    ▲ 경찰 상징 마크.ⓒ충북지방경찰청


    경찰이 14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날 밤 음주단속은 지역경찰 및 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들이 단속이 강화된 것을 체감, 음주운전을 자제할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시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교통축에서 관서별로 ‘축선상 릴레이 단속’을 실시한다.

    또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은 인근 경찰 간 합동단속을 하거나 기동대를 투입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일제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에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일제단속이 없는 날에는 단속시간을 달리하고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경찰서별로 실시해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이 잦은 관광지‧식당가‧행락지 등 인근 도로에서도 수시로 단속을 벌여 출발지로부터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의 무모한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사고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면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