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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 증평군보건소 전경.ⓒ증평군보건소
충북 증평에서 살해된 80대 할머니에 대한 허위 명의의 검안서를 발급한 증평읍의 한 병원 A의사에 대해 증평군보건소가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증평군보건소 관계자는 7일 “허위 명의 검안서를 발급한 A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요청과 함께 이 의사의 고용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해당 병원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 밝혔다.
아르바이트 의사로 알려진 A의사는 자격정지 2~3개월을, 채용 신고를 하지 않은 해당 병원은 약 5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의사는 지난달 21일 증평의 한 주택에서 살해된 80대 할머니에 대한 사체검안서를 다른 의사 명의로 허위 발급한 혐의다.
검안서에 명시된 의사는 당일 퇴근한 상태였으며 A의사는 채용신고가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 의사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살해당한 80대 할머니는 억울하게 ‘자연사’로 판명 받으며 유족들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을 뻔 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증평군 증평읍의 한 마을 주택 안방에서 홀로 살던 80대 할머니가 시신이 부패된 채 아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단순 병사’로 처리돼 장례를 치르던 중 유족들이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밝혀져 붙잡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