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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신(新)기후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탄소상쇄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하고 올해 도내 2곳의 사업지 등록을 추진한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으로 확보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다.
특히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내포신도시에 조성된 ‘행복 나눔의 숲’은 향후 10년간 198t의 이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한 도내 첫 산림탄소상쇄사업지로, 사회공헌형인 ‘비거래형’으로 분류된다.
도는 연내 거래형 사업지 2곳의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태안군 고남면 초지 복구지와 보령시 원산도리 해안방재림 조성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산도리 해안방재림 조성지는 도서지역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을 추진하는 전국 첫 사례로, 향후 20년간 685t의 아산화탄소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도는 24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도내 시‧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확대를 통해 신(新)기후변화체제(Post-2020) 대비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점차 부각되고 활성화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향후 도내 신규 산림탄소상쇄 사업지 발굴·등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돈규 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신 기후체제 대응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