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아산탕정2지구 등 후속사업 4개 지구 협의 면제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 ‘6억 절감’”
  • ▲ 충남 내포 충청도청사.ⓒ충남도
    ▲ 충남 내포 충청도청사.ⓒ충남도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아산탕정2지구 △공주송선동현지구 △청양 정산 △교월지구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협의면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중투심사)는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은 물론,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 6월부터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주택의 특별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투자심사 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협의 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첫 사업은 지난 4월 기공식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1일 내포신도시에 주택전시관 개관 및 입주자모집을 한다. 

    최근에는 김 지사의 노력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해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의 특별공급 기준(혼인장려 특별공급과 출산장려 특별공급)을 전국 최초로 적용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도 충남의 주거정책에 깊이 공감하면서 투자심사 면제라는 결실을 거두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 사업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약이다.